필로폰·LSD·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처벌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마약류로, 지정된 종류가 100가지를 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5단계로 나눕니다. 앞 단계일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가목: LSD, 합성대마
가장 위험한 단계로 보며, 수입·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합성대마는 이름과 달리 식물인 대마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이어서 대마와 구분됩니다. 반대로 액상 대마는 향정이 아니라 대마로 분류됩니다.
나목: 필로폰, 케타민, MDMA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입니다.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수입은 가목과 같이 중하게 처벌됩니다. 매매 등 유통 행위의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목·라목: 수면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지만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건네거나 팔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목
가목부터 라목에 속한 성분이 소량 섞여 있되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혼합물로, 실제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정리
종류마다 위험도와 처벌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초범이어도 중형이 가능한 유형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무엇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