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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광고만으로도 처벌: 마약류관리법 광고·정보제공죄

장준희 대표변호사 ·

SNS에 마약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조사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사례 중에는 이마에 판매 계정을 문신으로 새기고 방송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1g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마약의 존재나 거래 성사는 요건이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노출한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유형

장난으로 올린 글도 수사 대상입니다

관심을 끌려고 은어를 섞어 쓴 글이 모니터링에 걸려 수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팔 생각 없이 판다고 올렸다가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글을 급히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경위와 기간, 대가 수수 여부,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 다른 사람과의 연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세요. 대가나 조직 연계가 있었다면 더 중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준희 대표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 ·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형사 수사대응, 마약, 성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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