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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

장준희 대표변호사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가 기준이고, 사고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보다 운전자의 상태와 결과를 봅니다.

성립하려면

  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 비틀거림, 발음, 눈의 상태, 갈지자 주행, 급제동 같은 주행 형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정황상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비정상 주행이 없고 사고 원인이 상대방 과실이나 도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있을 것

법정형

약물은 마약류만이 아닙니다

조문의 "약물"은 판단력과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같은 처방 약, 심한 졸음을 일으키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약의 합법 여부보다 그 약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봅니다.

운전 전 점검

졸음 주의 문구가 있는 약을 먹었다면 운전을 피하세요. 이를 무시하고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준희 대표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 ·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형사 수사대응, 마약, 성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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